[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109 (2012.10.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를 2011.4.8.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가.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3.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통작가능 거리내에서 병약한 아버지를 부양하며 함께 경작하였는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없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은 세법규정에 대한 무지와 증여세액이 많지않기 때문이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단순 영업직으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5km로서 이동시간이 30분내로 경작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2005년부터는 선친의 피해망상증 병세 악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거중인 어머니도 병구완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2007년부터는 소속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며, 피해망상증으로 인한 의심증으로 선친은 쟁점농지 증여이후에도 직불금 수령행위 및 OOO 등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여타 행위를 금하여 2006년이 되어서야 조합가입 등 영농에 관한 행정상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약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부친은 각기 OOO에서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고, 2002.1.3. 쟁점농지 증여 당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친은 2011.9.15.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청구인 부친과 함께 재촌자경하였고, 쌀직불금 또한 2005년까지 수령하였으며, 제시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구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농지원부는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 외판영업사원으로 근무기간(2002년~2006년) 동안 수입금액은 OOO 대리점을 운영한 기간(2007년~2010년)의 수입금액은 OOO으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고 판매영업도 하면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0km,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38km인데 평일에 시간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말에 경작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주도가 아닌 부모의 농작물 경작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친 부친 이OOO이 망상형 장애로 2002.1.14.부터 2002.10.29., 2005.7.8.부터 2009.2.까지 간헐적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OOO의 소견서, 최초작성일자가 2006.3.28.로 되어있는 농지원부, OOO의 농약구매확인서, 마을주민의 경작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OOO 증명서(2006.4.18. 가입),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OO 외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에서 OOO,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2007.6.1. 개업한 OOO대리점의 수입금액은 OOO에서 OOO의 고액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쌀직불금 수령내역OOO을 보면, 2004년, 2005년은 부친 이OOO, 2006년~2010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한 점, 농지원부 작성일 및 청구인의 OOO 가입일이 2006년인 점, 농약구매확인서, OOO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