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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92 | 관세 | 2013-12-12
[사건번호]

조심2013관0192 (2013.12.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관0130 / 조심2013관0023

[따른결정]

조심2016관0075

[주 문]

OOO세관장이2013.6.27.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중국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13.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국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3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심사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중국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6.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대표 이OOO와 수입대행계약을 하였으며,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OOO 대표 이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수입신고시는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사세관에서 심사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쟁점물품 수입에 소요된 비용이 모두 OOO 대표 이OOO가 입금한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발행과 관련하여 OOO 대표 이OOO 친인척(올케) 조OOO이 정기예금 OOO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만 보아도 실제 수입화주는 OOO 대표 이OOO이다.

한편, 당초 수입신고시의 납세의무자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시 납세의무자가 잘못되었다고 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하여야한다는 원칙으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이OOO가 수입통관시 담보력이 부족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한 사안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래의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은 B등급 물품으로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가 통상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담보기준가격과의 비교는 무의미하고, OOO가 현지 조사한 가격은 엄연히 청구법인이 수입한 서리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반 대두의 거래가격이므로 가격비교 자체가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자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실제 화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입증도 부족하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① 신뢰를 야기할 수 있는 선행조치가 있고, ② 이를 신뢰한 당사자가 ③ 신뢰에 기한 처분을 하였으며, ④ 신뢰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⑤ 선행조치를 한 당사자가 이에 반하는 후행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선행조치), ② 이에 따라 추후에 세액경정이 있더라도 납세보증보험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신뢰한 처분청이 ③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신뢰에 기한 처분)을 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뢰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는데, 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여 모두 매각하는 등 처분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실질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OOO의 대표 이OOO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였다면, 심사세관의 심사시점이 아니라 수입통관시에 이OOO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OOO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중국내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내용 및 가격은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은 처분청의 담보기준가격 및 OOO의 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 및「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포함)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12.7.13.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청구법인으로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2012.7.1.청구법인과 OOO 대표 이OOO와 수입대행계약서 체결하였고,수입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위탁자인 OOO대표 이OOO라고 주장하면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입신고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사세관 심사시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2012.7.13.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03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 내역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다목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입항일(2012.7.9.) 이전인 2012.7.4. OOO의 대표 이OOO가 입금한 물품대금 OOO을 2012.7.6.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관세 및 통관수수료도 OOO의 대표 이OOO의 친인척(올케)인 조OOO이 입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신고납부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수리행위의 성질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수입대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처분청에서는 수입신고시에 수입대행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를 볼 수밖에 없고, 2012.7.1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며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수하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제출한 모든 서류 즉,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서, 구매경위서, 가격결정경위서, 등급확인서, 비부보확인서, 식물검사합격증,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에도 청구외 회사가 화주 또는 신청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화주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위탁자인 OOO대표 이OOO라고 주장하면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입신고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심사세관의 심사기간에 제출하였고, 2012.7.1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며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수하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제출한 모든 서류 즉,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서, 구매경위서, 가격결정경위서, 등급확인서, 비부보확인서, 식물검사합격증,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에도 청구외 회사가 화주 또는 신청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첨부한 OOO의 OOO만 보아도 실제 거래가격이 입증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에 조사한 물품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이 엄연히 다르고 해외선물시장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냐에 대한 다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농산물은 매년 생산 상황에 따라 가격구조가 요동치는데 2010년에 OOO에서 조사한 마늘에 대한 조사가격을 2011년산 서리태에 적용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 조심 2013관23, 2013.7.6.)한바 있고,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3관130, 2013.10.17.)”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의 산지수매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9’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결서를 살펴보면,OOO가 조사한 2010.6.17.경 중국 산동 지역 2010년산 마늘의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미화 OOO불보다 크게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가격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마늘의 과세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을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 상의 원료구입비에 대입하는 외에는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에 의하여 결정된 바, 이는 일응 구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 수입을 위해 조사된 위 산지수매가격이나 여기에 원고가 정한 내륙운송비, 해상운임비, 이윤 등이 더해진 과세가격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기초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원가를 더한 것으로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5>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5>과세가격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중국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중국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8%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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