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1628 (1989.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1.1.31 취득한 같은시 동구 OO동 OOO소재 대지 35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2.24 양도하고 88.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소유기간중 토지등급상의 지가 상승율이 456%임을 들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높게 양도가액은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 14,164,860원 및 동방위세 2,832,970원으로 89.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 이의신청과 89.5.20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전 대차관계가 있던 청구외 OOO이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주)OO타일이 80.6.2 부도로 도산하여 청구인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채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동 취득가액(평당 700,000원)이 당시 주변토지 시세로 볼때 최고가격이었음은 불가피하였으며 양도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인 87.11.30 계약되었기에 동 양도가액(평당 835,000원)은 당시 시세로 보아 적정수준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제출한 계약서등이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인등을 통하여 쟁점 토지 주변가격을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81.1월의 시세는 평당 300,000원-350,000원정도, 88.2월의 시세는 평당 1,800,000원-2,000,000원정도로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한 88.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된 거래가액이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한 거래당시의 시가 및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율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서 당시 쟁점 토지 주변시세를 탐문하여, 동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세액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인이 당심에 응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90,200,000원)중 69,000,000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료추적 결과 그 금액이 확인이 되나 나머지 20,200,000원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O는 계약금 및 일부중도금으로 2차례에 걸쳐 10,000,000원과 10,2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거래관행상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75,600,000원)을 보면 이는 처분청이 조사한 당시 가액의 2배이상으로서 청구인이 채권 확보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당시 시가보다는 어느 정도 높게 취득하였다는 점은 인정은 되나 취득원인이 되는 OOO과의 금전 대차관계 및 취득에 따른 사후 정산 관계등을 청구인이 소명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처분청도 기히 인정했듯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 및 매수계약서 원본을 살펴보면 이는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취득가액은 당시 가격보다 높게 양도가액은 당시 가격보다 낮게 재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