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05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대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취득신고를 매도인이 임의로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28.32㎡, 대지 169.9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고서,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40,000원, 농어촌특별세 572,000원, 합계 6,8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8.4.2.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건 아파트가 가압류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득신고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매도인이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4.2.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8.4.22.)의 다음날에 ㅇㅇㅇ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취득신고를 매도인이 임의로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