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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5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6: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C동 12층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피해자 E(71세)이 복도 의자에 앉아 TV 시청을 하고 있을 때 채널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주먹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상골절(좌수 제4지 근위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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