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63 (1999.12.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하여 지분이전 등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아니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 중 ㅇㅇㅇ·ㅇㅇㅇ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ㅇㅇㅇ·ㅇㅇㅇ의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7.11.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62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24조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청구인 중 ㅇㅇㅇ이 1999.7.12. 등록세 4,195,800원과 교육세 839,160원을, ㅇㅇㅇ이 1999.7.12. 등록세 3,788,820원과 교육세 757,760원을, ㅇㅇㅇ이 1999.4.20. 등록세 6,596,470원과 교육세 1,319,290원을, ㅇㅇㅇ가 1998.8.21.과 1999.4.1. 및 1999.4.30.에 등록세 4,509,760원과 교육세 901,950원(등록세 19,090,850원, 교육세 3,818,160원, 합계 22,909,010원)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당초 국가소유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72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지거나 특정지로 분할되어 여러명에게 전전매도되면서 22명의 소유자들이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형태로 소유하게 되었다가, 1997.11.19. 특정된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외의 공유지분 소유자들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해지판결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공유토지를 지분이전등기하여 특정지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등기이전의 형식을 빌렸다하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상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를 징수 결정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고, 이건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소유형태의 여러 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방법으로 특정지를 지분이전등기한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법 제128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등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분할전 토지(현재 8필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ㅇㅇ화학(주) 등 18인을 상대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ㅇㅇ하여 1997.11.19.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판결을 받아 분할전 토지 중 청구인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지로 분할(ㅇㅇㅇ : ㅇㅇ동 ㅇㅇ번지 120㎡, ㅇㅇㅇ : ㅇㅇ동 ㅇㅇ번지 116.4㎡, ㅇㅇㅇ : ㅇㅇ동 ㅇㅇ번지 372.9㎡, ㅇㅇ동 ㅇㅇ번지 91.9㎡, ㅇㅇㅇ : ㅇㅇ동 ㅇㅇ번지 488.6㎡ 및 ㅇㅇ번지 20㎡)하고, 청구인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1998.8.21.에서 1999.7.12. 사이에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토지를 특정된 토지로 지분이전한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원인 행위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이전 등기를 한 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8조규정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 등기한 이 건의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 중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ㅇㅇㅇ과 ㅇㅇㅇ에 대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잘못이 명백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