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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35 | 지방 | 2003-09-06
[사건번호]

2003-0235 (2003.09.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약 5개월 전인 1998.3.7. 임시사용승인 받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1998.4.6.에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등록세 감면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등록세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259,730.85㎡(지하 6층·지상 3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4.9.29.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1998.3.7. 지하 6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연면적 228,180.98㎡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8.4.6.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그후 1998.7.31.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 연면적 39,137.94㎡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고 1998.8.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98.8.26. 총 건축비용(288,11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감면세액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면대상에 포함한 면적(39,137.94㎡) 중 1998.3.7. 임시사용승인 받은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공유면적 13,025.74㎡(이하 “이 사건 쟁점 공유면적”이라 한다)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 300,585,060원, 농어촌특별세 30,058,500원, 등록세 120,234,020원, 지방교육세 24,046,800원, 합계 474,924,380원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로 할 수 없고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로 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등 전유부분과 따로 떼어 구별할 수 없는 것이고, 1998.3.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면적은 전체 건물이 완성된 후에 자기지분으로 되는 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권이 지상 1층부터 13층까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정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도 그 이후인 1998.8.18.이라 하더라도 1998.3.7. 임시사용승인일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일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8.8.27. 이전이므로 등록세는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안분되는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12,792.57㎡인데도 13,025.74㎡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28.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9.2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1998.3.7. 지하 6층부터 지상 13층까지(연면적 228,180.98㎡)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취득하고, 1998.7.31. 지상 20층부터39층까지(연면적 39,137.94㎡)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그후 1998.8.18.건축물 사용승인(연면적 259,730.85㎡)을 받아 1998.8.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기계실, 주차장, 발전기실 등의 공용부분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대상에 포함한 면적(39,137.94㎡) 중 1998.3.7. 임시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공유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후에 취득·등기하였음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인 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의 연면적 39,137.94㎡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1998.7.31.에 받았으나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약 5개월 전인 1998.3.7. 임시사용승인 받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1998.4.6.에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등록세 감면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등록세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안분되는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이 12,792.57㎡인데도 13,025.74㎡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변전소에 안분되는 주차장 면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 부분을 이미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 전체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로비, 쓰레기처리장, 방풍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면적은 적정하게 안분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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