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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499 | 양도 | 1989-06-21
[사건번호]

국심1989중0499 (1989.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중간전매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소개업자에 지나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 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0.3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민주택선매청약증서를 프레미엄 300,000원에 취득하여 동작구 OO동 OOO아파트 31평형 OOO동 OOOO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87.11.5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88.12.1 양도소득세 4,620,000원 및 동방위세 46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민주택선매청약증서를 프레미엄 300,000원에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OOO OO아파트에 당첨된 후 프레미엄 8,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3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87.8.13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3,000,000원에 위 통장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4,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사시 최종 취득자인 OOO이 제시하는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간전매자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최종취득자인 OOO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있고 아울러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간전매자라고 주장하는 OOO이나 OOO은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소개업자에 지나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8,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증서를 프레미엄 300,000원에 취득하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프레미엄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OOO OO아파트 당첨권 전매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86.10.3 국민주택선매청약증서를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아파트 31평형 OOO동 OOO호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87.11.5 같은시 서초구 O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및 위 OOO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시의 프레미엄은 300,000원, 양도시의 프레미엄은 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9.7자 위 OOO의 진술서와 88.12.13자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87.8.13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민주택청약저축증서를 프레미엄 3,000,000원에 취득하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87.11.5 청구외 OOO에게 동 당첨권을 프레미엄 4,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쟁점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당첨권을 양도할 때의 중개인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고, 위 OOO은 동 당첨권을 8,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취득시의 프레미엄이 300,000원이었다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사후에 작성된 88.12.13자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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