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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1158 | 상증 | 2002-07-30
[사건번호]

국심2002광1158 (2002.07.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주세무O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OOO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함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2.9.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4.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11.15. 사임하였으며, 사임 후 생계유지를 위해 2000.11.17-2001.2.28 기간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 근무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사임이후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부도 후, 사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O 청구인은 2000.11.15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11.15. 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률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O,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O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O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O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O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O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O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O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O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사임 후 생계유지를 위해 2000.11.17-2001.2.28 기간동안 일성엔지니어링(주)에 근무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사임이후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부도 후, 사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바, 청구인은 2000.11.15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관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12.이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11.15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주장하면O 반포세무O장이 2002.12.11.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명원에 의하면, 일성엔지니어링(주)로부터 근로소득이 2000년 귀속은 4,061,100원, 2001년 귀속은 8,122,210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성엔지니어링(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가 발생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00.11.15.자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퇴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사직O와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OOO의 확인O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사직O가 수리된 날짜 및 후임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처리결과 등이 내부문O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이희영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주장만할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사직O 및 이희영의 확인O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2000.11.15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2000.11.15.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사직O를 수리한 날짜 및 후임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처리결과 등에 관한 내부문O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넷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따라O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고 2001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익금가산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 17 .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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