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두 차례나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각각 5m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였고, 그 장소도 주거지 부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정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이 위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고, 그 후 거주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와 동일한 건물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옮겨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지키고자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경제 형편도 썩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