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239 (2005.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분양상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중03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2.10.29. 청구외 OOOOOOO(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과 함께 OOO OOO OOO OOO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부동산매매업, 상호 : OO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OO프라쟈 라 한다)하고 신축·분양하던 미분양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2004.11.5.분할 등기한 후 발행일을 2004.12.31.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공급가액을 1,350,474,95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수하고 2004.12.6.개업일을 2004.12.1.로 하고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세액 133,882,08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일이 2004.12.31.로 기재되었으나쟁점상가는 공동사업자들이지분대로 분할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2004.11.5)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쟁점상가는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12.6.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2004.11.5. 거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133,882,08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5.3.17. 청구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14,682,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업일인 2004.12.1.로부터 20일 이내인 2004.12.6.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 후인 2004.12.31.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 접수일(2004.11.5)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따라서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12.6.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자가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한 것에 대하여 분할등기한 날 공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대통령령 제16661호)
③~⑦(생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1998.12.31.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쟁점부동산의 사용시기에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각인의 지분대로 분할등기접수일(2004.11.5)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야 하고 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본다면사업자등록신청일(2004.12.6)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2004.12.31.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일 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3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신축·분양을 하다가 미분양분을 각자의 지분대로 2004.11.5.에 분할등기접수를하고 청구인은 개업일을2004.12.1.로 하여2004.12.6. 개별사업자등록(OOOOOOOOOOOO) 신청을 하였으며, 2004.12.31. 공동사업체인 OO프라쟈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프라쟈는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확정신고는2005.1.25.에 하고 납부는 2005.2.3.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5.1.25.에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조합체인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사업에 제공하던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동사업체에서 별도의 사업 또는 소비주체인 개인에게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1999.4.13 및 OO OOO OOO, 1991. 5. 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또한,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신축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사용이 승인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이용이 제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할등기한 날에는 쟁점상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상가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