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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구단20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016. 12.경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무교라는 이유로 모로코에서 위협을 받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슬람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하였다.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비롯한 무슬림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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