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중1010 (2013.06.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소30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5.부터 2012.12.31.까지 OOO를 사업장으로 “OOO택배”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10.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9.7.27.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본사 경리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미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완납증명 등을 발급받을 때에도 미납된 국세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산세는 처분청이 제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산세는 청구인이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일(2009.7.25.)부터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로서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납세 고지를 늦게 하였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2012년 10월 과세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3년 이상 기간의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7.2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세액 OOO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2009.10.26.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OOO원(납기후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7.18.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국세완납증명」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본세 OOO원 / 쟁점가산세 : OOO원)을 2012.10.2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만 불복청구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이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납부 고지한 세액의 본세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
(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경과 후 바로 부과하였다면 그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년 10월에서야 비로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하면서 쟁점가산세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처분청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납부 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