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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 B이 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대금을 입금 받을 금융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1. 10. 경 대구 중구 C 건물 부근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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