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453 (2007.06.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및 금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다시 외상으로 저가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외상 매입액을 변제하고, 반복적· 정형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기 위해 가장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7.30. 개업하여 귀금속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11.21.~2004.3.30.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은 및 주식 회사 OOOO 등 2개 업체(이하 “OOO은”, “OOOO”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매입에 관한 17건 공급가액 29,575,2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2,969,879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장매입에 따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결정하여 2007.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4,494,338,990원(2003년 2기분 1,632,599,310원, 2004년 1기분 2,861,739,680원), 법인세 2건650,655,670원(2003사업연도분 221,492,260원, 2004사업연도분 429,16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11월 골드바 250㎏, 2003년 12월~2004년 3월 골드 프레이트(금제품) 1,700㎏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사무실과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인수하여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물품의 실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사실과 다른 처분으로 부당하다. 먼저, OOO은으로부터 매입한 골드바 250㎏는 청구법인이 운송업무를 위탁한 OOO글로벌(운송업체)을 통하여 OOO은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중 100㎏은 그대로 수출하고, 나머지 150㎏은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O로 운송하여 gold-necklace(목걸이)로 임가공한 후 수출하였고, OOOO으로부터 매입한 1,700㎏은 gold-necklace(목걸이, 1,050㎏)이거나, gold-plate(650㎏)의 상태로 OOOO의 사무실 또는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인수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및 금제품을 구매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정상 지급했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수입한 OOO을 이른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OOOOOO를 통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과세 전환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직접 가공매입한 지금은 가공으로 수출업자에게 제조·도매매출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을 받은 변칙거래를 한 업체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에 의하여 수출실적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1.21.~2004.3.30. 기간동안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출용 지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서(2006년 11월)에 따르면, OOOO의 경우 2003년 2기분 신고매출액 2,660억원은 위장매출이 2,002억원, 가공매출이 596억원, 2004년 1기분 신고매출액 1,608억원 및 신고매입액 1,611억원은 전액 가공매출로 각각 조사하고 있고, OOO은의 경우 2003년 2기~2004년 1기분 매출액 2,517억원, 매입액 1,862억원은 전액 위장매출및 위장매입으로 조사하면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매입액에 대하여 OOOO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위장매입액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OOO 거래형태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은 거래단계별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이체시키고 있으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코리아 및 주식회사 OO스코리아의 운송일지에 의하면,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직접 운반하고 있고, 중간단계의 사업자들로부터는 운송대금을 받고 금괴를 운송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11.21.~2004.3.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드바(250㎏) 및 골드프레이트 등의 금 가공품(1,700㎏)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계좌,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수출금액 29,735,756천원에 대응하는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 등을 매입가액 상당액으로 저가 매출(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 매입(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매출 | 차액 (①-②)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계① | 일자 | 수출금액 ② | ||
OOO은 | 03.11.21 | 2,265,000 | 226,500 | 2,491,500 | 03.11.24 | 2,251,785 | -239,715 |
03.11.26 | 1,495,000 | 149,500 | 1,644,500 | 03.11.27 | 1,506,854 | -137,646 | |
OOOO | 03.12.3 | 1,220,800 | 122,080 | 1,342,880 | 03.12.4 | 1,228,413 | -114,467 |
03.12.11 | 1,532,000 | 153,200 | 1,685,200 | 03.12.12 | 1,543,113 | -142,087 | |
03.12.18 | 1,541,330 | 154,133 | 1,695,463 | 03.12.18 | 1,552,457 | -143,006 | |
03,12.23 | 2,013,700 | 201,370 | 2,215,070 | 03.12.23 | 2,025,913 | -189,157 | |
04.1.8 | 1,266,128 | 126,612 | 1,392,740 | 04.1.8 | 1,274,962 | -117,778 | |
04.1.13 | 1,595,200 | 159,520 | 1,754,720 | 04.1.13 | 1,606,762 | -147,958 | |
04.1.29 | 1,824,000 | 182,400 | 2,006,400 | 04.1.29 | 1,836,759 | -169,641 | |
04.1.31 | 1,482,700 | 148,270 | 1,630,970 | 04.1.31 | 1,491,045 | -139,925 | |
04.2.5 | 1,771,200 | 177,120 | 1,948,320 | 04.2.5 | 1,784,780 | -163,540 | |
04.2.12 | 1,801,200 | 180,120 | 1,981,320 | 04.2.12 | 1,813,490 | -167,830 | |
04.3.10 | 2,551,360 | 255,136 | 2,806,496 | 04.3.10 | 2,559,326 | -247,170 | |
04.3.16 | 1,472,800 | 147,280 | 1,620,080 | 04.3.17 | 1,481,784 | -138,296 | |
04.3.22 | 2,552,210 | 255,221 | 2,807,431 | 04.3.23 | 2,568,009 | -239,422 | |
04.3.26 | 1,518,300 | 151,830 | 1,670,130 | 04.3.27 | 1,528,346 | -141,784 | |
04.3.30 | 1,672,330 | 167,233 | 1,839,563 | 04.3.31 | 1,681,958 | -157,605 | |
합계 | 17건 | 29,575,258 | 2,957,525 | 32,532,783 | 29,735,756 | -2,797,027 |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국민은행 143001-01-001090 외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출일의 익일경 입금된 수출대금과 대표자 가수금(8건 1,315백만원) 및 국세환급액(3건 1,626백만원) 등의 입금액으로 인터넷 결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매수자)과 청구외법인(매도자)이 공동 명의로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17건)를 보면,당사자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OOO 등(gold-ingot, gold-necklace,gold-plate)을 OOO은의 사무실(2건), OOOO의 사무실(1건), 주식회사 OOOOO 본사 사무실(14건) 등에서 거래당일(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과 같음)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국세청의 세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중 OOO은(대표 이영빈)은 OOO 도매업체로서, 2001.12.12. 개업하였다가 2004.6.11. 폐업하였고, 2004.12.3.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2004.6.30. 납기 부가가치세 등 4건 403억원 상당액이 있고, OOOO(대표 윤여선)도 같은 업종으로 2001.10.5. 개업하였다가 2004.9.30. 폐업하였고, 2006.9.2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2005.2.28. 납기 부가가치세 등 8건 125억원 상당액이 있는 부실법인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 등의 매입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OOO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액(OOOO 2,660억원, OOO은 2,517억원) 및 매입액(OOOO 1,611억원, OOO은 1,862억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125억원 및 403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탈루하고 있는 부실법인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입출금계좌(국민은행 143001-01-001090 외1)에 의하면 외견상 수출대금 및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25억원 상당의 OOO 및 금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28억원 상당액을 손해보면서 외상으로 저가에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 등으로 외상매입액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서 부실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현금과 진배없는 수백억원의 OOO 등을 외상매출하기는 불가능하여 보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저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OOO 등의 매입대금 결제가 매입일의 익일 내지 3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 거래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입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