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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0734 | 법인 | 1999-10-18
[사건번호]

국심1999광0734 (1999.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노무비 79,672,000원, 재료비 35,800,000원 합계 115,472,000원을 가공경비로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가공경비 적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9.14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730,5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적출한 금액 79,672,000원 중 61,2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창평천 개수공사시 현장책임자 청구외 OOO을 통하여 현장노무자 청구외 OOO 등 7명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임에도 노무비대장과 실지 주민등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이유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등 7인은 전라남도 고창군 대서면에 거주(주소지)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담양 창평천 개수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자필서명한 문답서와 확인서를 처분청에 조사당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인을 현장책임자라며 청구외 OOO의 수령증을 제시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로 지출된 노무비 중 인적사항이 불명한 15인에게 지급된 79,672,000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외 OOO 외 6인의 주민등록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 외 6인을 직접 만나 이들이 노무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담양 창평천 개수공사 당시 현장반장인 청구외 OOO이 노임을 대표로 수령하여 위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비 수령증 사본 7매, 청구외 OOO외 6인의 작업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수령증 사본과 청구외 OOO이 녹음하였다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면 1997.5.~12. 기간 동안 10월을 제외한 매월 청구외 OOO이 창평천 개수공사 노임으로 각 월에 수령한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노무비의 산출근거나 실제 지급자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노무비 수령증 사본만으로는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확인 당시 자신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며 노무용역 제공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청구외 OOO 외 6인의 작업사실확인서 또한 각자의 노임 수령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당초 처분청에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들 뿐이고 이러한 확인서들 또한 당초 청구외 OOO 외 6인이 처분청 공무원들에게 진술한 사실을 번복하는 내용들이어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 외 6인이 창평천 개수공사 당시 청구법인에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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