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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12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12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 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관련법령]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0.4.27. 승용자동차 1대(ㅇㅇxxㅇxxxx, 이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146,9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3.에, 취득세 58,77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기준을 2,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본문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00.4.27.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같은 해 6.26.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 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 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이러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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