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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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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18. 12.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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