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0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18. 12.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18. 12.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