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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34 | 지방 | 1997-10-10
[사건번호]

1997-0534 (1997.10.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7.6.12. 부과 고지한 취득세 5,944,800원, 등록세 9,153,000원, 교육세 1,678,050원, 합계 16,775,8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7.5.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1,600원은 이를 368,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7.2.26.부터 1997.4.30. 사이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외 4세대(전용면적 60㎡ 이하의 것,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111동 607호에 대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구서울특별시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3.25. 감면 통지를 하였으나, 그후 이건 부동산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중 111동 607호에 대한 취득세 44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 고지하고, 107동 905호외 3세대에 대한 취득세 5,944,800원, 등록세 9,153,000원, 교육세 1,678,050원, 합계 16,775,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5년동안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안내에 따라 이건 부동산중 111동 607호에 대하여 1997.2.26.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전등기를 한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3.25. 감면통지서를 교부받아 107동 1205호외 3세대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7.4.14.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신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은 1997.3.20.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전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취득(임대사업자에 한한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전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1997.2.27.부터 1997.4.30. 사이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중 111동 607호에 대하여는 1997.5.10.에, 107동 1205호외 3세대에 대하여는 1997.6.12.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서 감면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를 완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은 과세면제가 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처분청에서 1997.6.12. 이건 부동산중ㅇㅇ동ㅇㅇ호외 3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16,775,8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고지서를 수령한 날(1997.6.15)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1997.5.10. 이건 부동산중ㅇㅇ동ㅇㅇ호에 대한 취득세(441,600원)를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것인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기 위해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취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12.22. 세정 13407-1347, 내무부 심사결정 1997.5.28. 제97-209호, 1997.6.25. 제97-259호)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ㅇㅇ동ㅇㅇ호는 1997.2.26.에ㅇㅇ동ㅇㅇ호는 1997.3.17.에 V호는 1997.3.20.에ㅇㅇ동ㅇㅇ호는 1997.3.30.에ㅇㅇ동ㅇㅇ호는 1997.4.30.에 각각 취득하였한 사실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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