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01 | 양도 | 1997-03-17
[사건번호]

국심1996서1601 (1997.03.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확인되고 그 예정신고서 접수사실이 확인안되나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신고접수의 신빙성 있고, 신고접수를 안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없으므로 그 예정신고 및 납부가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

도소득세 2,170,770원중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

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87.11.14 취득하여 94.3.26 양도하고 94.4.30 양도소득세 8,569,8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무신고·무납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11,597,550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2.14 기납부세액 8,569,800원을 공제하고 2,170,77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94.4.30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는 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569,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4.4.30 OO은행 OOOO지점에 양도소득세 8,569,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자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위 :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자진납부세액

45,000,000

19,500,000

23,805,000

9,522,000

952,200

8,569,800

또한 동 예정신고서의 접수상황에 대한 OO골프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골프의 직원인 OOO이 94.4.30 12:10분경 삼성세무서 민원실에 예정신고서를 접수시켰는데, 이 때 접수창구직원이 『그냥 두고 가면 된다』고 하여 접수는 분명히 하였으나 접수증은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삼성세무서에서 작성한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사후결의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8,569,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대장에는 청구인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자진납부에 대한 감면 및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의무의 이행 촉진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예정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 건 예정신고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 귀책사유가 처분청 또는 청구인 중 어느 쪽에 있는지 불분명한 일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일단 소정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신고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처분청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