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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0074 | 부가 | 2020-04-10
[청구번호]

조심 2020구0074 (2020.04.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매수인 역시 쟁점부동산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제3자에게 쟁점모텔을 임차해 준 사실로 보아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 후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광3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3. OOO 잡종지 860㎡의 41/86 지분, 같은 동 OOO 잡종지 469㎡와 같은 동 1010 대 2,184㎡ 및 그 지상건물(이하 3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합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3.3. OOO와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5.8.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하는 등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2019.11.5. 쟁점모텔의 양도가액 OOO(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청구인이 숙박업 운영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OOO는 2017.5.4. 숙박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등기하였고, 법인통장으로 쟁점모텔의 매출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령 OOO가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OOO도 쟁점부동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OOO와 쟁점부동산를 임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차하여 약 2개월동안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 쟁점모텔을 직영한 사실 없이 현재까지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의 청구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양도(미사용비품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에 아래 <표1>과 같이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각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위 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2017.3.3. OOO로부터 계약금 OOO을, 2017.5.8. 잔금 중 일부인 OOO을 각 수령한 후 나머지 잔금 OOO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매매목록(2017-2414)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하였고,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7.5.8.부터 2022.5.7.까지,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2017.5.24. OOO의 폐업신고를 한 후, 2017.6.2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7년 제1기(2017.1.1.∼2017.5.24.)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는 2017.5.8.부터 2017.6.30.까지 쟁점모텔에서 발생한 매출 OOO(공급가액)과 관련하여 2017.7.24.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확정신고ㆍ납부하였고(쟁점모텔 및 미사용비품의 양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다), 2018.3.31.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위 <표2>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차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하여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의 사업자등록이력에 따르면 OOO는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7.5.15.과 2017.6.29. 숙박업(모텔)과 부동산업(임대)을 부업종으로 각 추가하였고,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설립당시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등기하였다가 2017.5.4. 숙박업을 추가하였다.

(마) OOO는 2017.5.27. 쟁점부동산 중 OOO 잡종지 46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7.7.1.부터 2022.6.30.까지 보증금 OOO, 월세 OOO(부가세 포함)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모텔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역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았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차계약(2017.5.8.)을 하고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2017.5.24.)를 하였고, OOO 역시 쟁점부동산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2017.5.15.)하였으며, 2017.7.1.부터 제3자에게 쟁점모텔을 임차해 준 사실로 보아 OOO가 쟁점부동산 양수 후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표1>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매매목록(목록번호 2017-2114)상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OOO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숙박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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