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와 약 1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1. 22:00경 해남군 D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파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치킨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00:15경 해남군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물고 놔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오른쪽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 22센티, 손잡이 13센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복부를 2회 찔러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칼) 및 피해자의 옷 사진 첨부, 최초 폭행 장소인 주거지 및 깨진 소주병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