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59 (2013.09.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력공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민OOO에게 급여로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2009~2011사업연도 해당 손금에 산입하였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2012.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민OOO이 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2012.7.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인정이자 상당액 중 대표이사 김OOO에게 귀속된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인력을 모집하여 인력시장에 공급하여 주는 회사로서 민OOO(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이사가 회사 설립초기에 자금을 확보하여 동 법인을 키워 왔고, 청구법인은 1998.10.23. 민OOO과 임원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초 계약기간(1998.10.23.~1999.10.22.) 이후 계속하여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고 있다.
(나) 민OOO은 주로 회사운영자금의 확보, 파견직원 동향파악,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민OOO에게 급여(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를 지급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민OOO은 법인등기부상 1998.10.24. 사임하고 이후에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사실은 없지만 이는「상법」상 상근임원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 법령의 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즉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며, 임원 업무위임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대표이사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나) 처분청은 ‘민’으로 된 결재가 민OOO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민OOO을 현재까지도 이사, 본부장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단순히 대리 서명했을 것이란 추측만 갖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 민OOO은 2006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6~2007사업연도에 탈세제보를 근거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9~2011사업연도에도 똑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단정하여 급여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현행 은행변동금리 하에서 이자율이 변동될 때마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법인등기상에 1998.10.24. 사임하였고, 법인에서 제출한 임원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999.10.22.까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연장으로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민’으로 된 결재가 되어 있으나 민OOO의 서명과 실제 결재서류의 날인은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임이 문서감정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전에 근무한 직책으로 직원들이 부른다 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08.8.19.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2006~2007사업연도 급여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부인되자, 현지확인 기간이었던 2008사업연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민OOO의 급여를 계상하지 않고 2009사업연도 과세기간부터 급여로 계상하였고, 민OOO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2006~2007사업연도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2008사업연도에 급여를 계상하지 않았고, 2009~2011사업연도 또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세법의 예외사유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인정이자를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배우자인 민OOO은 1998.10.23. 임원 업무계약을 하면서 근로시간은 직무수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법인 운영자금 확보 및 소모품 구입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급여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민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민OOO은 법인등기부상 1998.10.15. 이사로 취임하여 1998.10.2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이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제시한 서류에는 결재라인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추가로 ‘민’으로 된 결재가 있는바, 이는 현지확인시 다른 사람이 급하게 대리 사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외 2008.8.19. 접수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처리결과를 보면 민OOO에게 급여로 계산한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을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민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OOO(특수관계법인)와 상호 자금을 이체하여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바, 증자대금을 유용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2009사업연도 법인이 계산한 인정이자 OOO원 및 2010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원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총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12.4.17. 민OOO의 서명과 결재라인이 ‘민’으로 결재한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4.17. 문서의 결재시기는 감정이 불가하나 품의서 및 보고서에 기재된 민OOO의 서명과 대조문서에 기재된 민OOO의 서명은 운필방법, 종필처리 방향, 자획형태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되고,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민OOO은 1998.10.15.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8.10.2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민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민OOO의 근로소득 내역
(5) 청구법인이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민OOO의 입사지원서(1998.10.23.)에는 학력사항(**대학교 가정과 졸업), 가족사항(남편 김OOO, 장남 김OOO, 차남 김OOO, 장녀 김OOO)이 나타나고 있다.
(나) 임원 업무위임계약서(1998.10.23.)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이사인 민OOO과 1998.10.23.~1999.10.22.(별도지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기간 동안 업무 위임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업무위임조건에는 직무(회사운영자금 확보, 비품 및 소모품 구입), 급여(취업규칙과 별도로 직무성과를 고려, 급여일 익월 10일), 근로시간(취업규칙과 별도로 직무수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 취업장소(OOO) 등이 나타난다.
(다) 2011.1.17.~2011.4.28.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경리직으로 있던안OOO, 2009.10.8.~2010.10.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영업관리직으로 있던 김OOO은 재직확인서(2012.9.4.)에서 민OOO이 1998.10.1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민OOO이 2008년도에 시아버지 병간호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휴직원에는 민OOO이 노시부모님 병간호 및 부양, 교회 구역관리, 각종 사회단체 봉사를 위하여 2007년에 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민OOO의 시아버지인 김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OOO)에는 김OOO이 대장암으로 2009.3.24.~2009.3.27.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에 기록한 병력 및 신체검진기록을 제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민OOO의 입사지원서, 임원 업무위임계약서, 재직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민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결재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민’을 다른 사람이 급하게 대리 사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국세청장의 문서감정 결과 품의서 및 보고서에 기재된 민OOO의 서명과 대조문서에 기재된 민OOO의 서명은 운필방법, 종필처리 방향, 자획형태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되고,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관찰된다는 내용), 민OOO이 청구법인에 출퇴근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민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하여 계상한 결산상 미수이자 및 그 미수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이자 상당액만큼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및 67-106…1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약정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