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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인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13 | 양도 | 1989-09-07
[사건번호]

국심1989서1013 (1989.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운영에 깊이 관여(결재등)하면서도 명의인과 친분에 의한 자금대여라는 주장은 모순이 되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자금추적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외 4필지 잡종지 2728평방미터 및 지상주유소 건물 337.8평방미터(그 주유소 명칭은 OOOO주유소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12.2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3.23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89.1.16 88년도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185,070원 및 동방위세 6,43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으로나 실질상으로도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유소 경영에 일부참여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일부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명의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대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운영에 깊이 관여(결재등)하면서도 명의인과 친분에 의한 자금대여라는 주장은 모순이 되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자금추적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OOOO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인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은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전이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취득자금조로 지급한 570,000,000원의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명의로 176,654,825원이 입금된 사실과 OOOO주유소의 사업에 관련 영수 및 지출에 관한 전표의 사장란에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 및 OOOO주유소와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된 86.3.31 석유제품공급 계약서상 청구인이 OOOO주유소의 대표로 서명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간주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사업상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중 일부를 대여금조로 회수한 것인 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본인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당초 과세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구좌로 입금된 사실, OOOO주유소의 입·출금전표상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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