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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166
허위보고 및 지시 | 1998-05-01
본문

부하직원의 공 허위 보고(98-166 감봉1월→기각)

사 건 : 98-16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손○○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7. 1.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다가 98. 2. 13.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2. 9. 02:00경 ○○구 ○○6동 126번지 미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순찰차 근무자인 경장 김○○, 의경 김○○가 차량 절도 용의자 전○○(당25세)를 검거하여 이를 보고함에 있어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려고 소청인도 함께 검거하였다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경 김○○의 이름은 빼고, 소청인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4:00경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로 허위보고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교통과에서 20여개월 근무하면서 표창 한 장 수상하지 못하여 표창을 수상하려는 생각에 부질없는 행동을 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불명예스럽게 파출소로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파출소로 인사조치된 점,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표창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본인보다 더 고생하는 교통외근 및 순찰차 직원에게 양보하여 표창을 한 번도 받지 못하여 표창을 받을 생각으로 그랬던 것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경장 김○○, 의경 김○○가 112지령으로 수배된 도난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였던 것임에도 소청인이 표창을 받을 생각으로 위 김○○ 대신 소청인과 위 경장 김○○가 검거한 것으로 현행범체포보고를 한 후 교통과 교통지도계 경장 조○○에게 표창상신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교통경찰인사운영요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과거에 교통부조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찰관은 교통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표창은 공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를 양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부하직원이 체포한 현행범을 소청인과 함께 체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7년 4월간 근무해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경찰공무원은 허위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서는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이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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