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6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핸드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및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