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480 (1996.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0.7.9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등 1,0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25 등에 걸쳐 취득하여 90.7.10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90.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4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89.12.31 까지는 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과거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이 그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90.1.1 이후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매수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세법개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당시에 수정신고 등의 지도나 권유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성실히 그 신고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그 감면신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청구인이었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7.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89.12.30 개정, 법률 제4165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0.7.10 양도한 사실과 90.8.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그 매수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감면하였다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조세감면은 감면받은 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지 다른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94서 1499, 95.2.15 같은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