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541 (2008.09.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08.1.28.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호의 지분 2분의 1과 현금 6,004,570원을 남편 김OO으로부터 2004년에 증여받은 것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8.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2004년 증여분 증여세 89,077,480원은 2006.7.1. 청구인에게 기결정고지된 바 있고, 다만 2008.1.29. 자료종결처리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잘못통지한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하여 2008.3.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8.1.14자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한 ‘제세결정상황 통보(조사3과-1043, 2006.7.5.)와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4.12.23. 남편 김OO으로부터 위 OOOOOOO OOOO OOO호의 지분 2분의 1과 현금 6,004,57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7.1.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89,007,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심리일 현재 납부중임이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1.28.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고 할 것인 바,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점, 나아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2006.7.1.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불복기간을 도과한 200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