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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54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54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확정판결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므로 토지의 매매대금과 취득비용 일체를 합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5.3.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643,590원(가산세포함)은 매매대금 15,000,000원과 취득비용 일체를 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등록세 및 교육세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염전 39,511㎡중 11952분의 10352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취득금액(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시가표준액(776,816,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43,590원(가산세포함)을 1995.3.2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1995.3.25.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 23,304,500원, 교육세 4,660,900원, 합계 27,965,4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11. 및 1991.4.4.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0원과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소유권 분쟁시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7.12.11.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1.23.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5.3.25. 이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 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그 판결 이유 가운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의거 취득세 등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이건 토지 매매대금(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토지의 과세표준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기타 무상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는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5.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5.3.2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한 토지의 확정판결 당시(1995.1.23.)의 과세시가표준액(776,816,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그 판결문의 이유 가운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에 나타난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

유권이 확정되는 경우는 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승소자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확정일을 취득일로 보아 1995.1.23.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이 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판결문의 내용에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대금 15,000,000원,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매매대금 15,000,000원만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매매대금 15,000,000원과 위 일체의 비용을 합한 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 매매대금만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확정판결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원과 위 취득비용 일체를 합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12. 88누12066, 1995.2.28. 94다31419)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1995.3.25.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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