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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처 전산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 차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888 | 부가 | 2008-02-04
[사건번호]

국심2007중3888 (2008.02.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라는 상호로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OO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인 2004년 2기 공급가액 14,648,076원과 2005년 1기 공급가액 64,557,780원 합계 79,025,856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074,200원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005,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본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이로서, 그 이유는, 청구외법인은 대리점만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이 영업목표액 달성을 위해 대리점뿐만 아니라 일반 도소매업체와도 직접 거래를 하는 바, 상품출고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에 반드시 대리점 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나 일반 도소매업체들은 대리점 코드가 없으므로 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의 코드로 대신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내용대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 사실이 없다는 증거자료로 OOOOOO의 월별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담당 영업사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차액의 실지 거래처, 거래명세서 및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무자료 매입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OO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무자료 매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본다.

(가) 월별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외법인 OO영업소와 청구인이 함께 날인한 확인서로서 거래일자별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기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외법인 OO영업소장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일보상 매출과 OOOOOO와의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은 당시 영업형태상 정식대리점 코드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판매분의 처리를 부득이 정상 코드를 부여받은 OOOOOO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도매 실거래처였던 OOOO(OOOOOOOOOOOO)을 포함한 기타 판매분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법인 영업사원 두OO의 확인서

그 내용은 청구외법인 OO영업소장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보다 쟁점차액만큼 크게 나타난 이유가,청구외법인의 OO영업소장이나 영업사원의 확인서내용처럼, 일반 도매업자들의무자료 매입을 그들의 영업상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입력하였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의 원인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일반 도매업자들의 무자료 매입에 이은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도매업자별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거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OO(OOOOOOOOOOOO)을 포함한 기타 판매분”이라고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차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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