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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061 | 부가 | 1999-08-24
[사건번호]

국심1999부1061 (1999.8.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1998.10.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명 OOO, 접수번호 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2.14일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8.12.15 부산지방국세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 공문(문서번호 46810-1928, 1999.7.29)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불복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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