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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43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선고 기일 직전에 이를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C가 제 1 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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