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77 | 부가 | 2005-10-25
[사건번호]

국심2005중3077 (2005.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농업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OOO 김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 이하 김OO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9,8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최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5.1.20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17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OO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김OO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이며, 김OO은 대외적인 신인도나 이미지가 좋지 않아 편의상 최OO에게 통장개설을 요구하여 최OO은 이에 응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전액 김OO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김OO인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인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최OO이 실지거래하였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최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인 1999년도 중에는 김OO이 운영하는 OOOO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최OO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OOOO국세청장은 김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는 바, 위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최OO이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김OO의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은 김OO이 운영하는 OOOOOOOO의 직원이었으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영해본 적이 없고, 김OO이 대외적인 신인도나 이미지가 좋지 않아 편의상 최OO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최OO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최OO이 이를 전액 출금하여 김OO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런데, 김OO은 위 OOOO국세청장이 시행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김OO의 명의로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실제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OO 등의 거래에 의한 것이고 김OO의 실제거래는 미미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2004.10.28자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최OO이 김OO이 운영하는 OOOOO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년도 최OO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1999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로서 동 기간중에는 최OO의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최OO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반면, 동 대금을 최OO이 김OO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자가 최OO이나 김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최OO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는 최OO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