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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536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C 박람회 개최 운영의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1. 7.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시까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안요청서를 통하여 ‘과업기간은 2016. 7. 25.까지로 행사종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할 것과 박람회 부스 참가비에 의한 수입통장과 대행비에 대한 지출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과업의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제반 조건을 수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박람회 개최 운영을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를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박람회 부스 참가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박람회 참가업체들로부터 4억 1,711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수령하였음에도 2016. 7. 5. 1억 원, 2017. 7. 15.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인출하여 박람회 행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과업기간 종료일인 2016. 7. 25.까지 박람회 부스 참가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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