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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337 | 부가 | 2008-08-26
[사건번호]

조심2008서1337 (2008.08.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세와는 본질에 있어서 구분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참조결정]

국심2006서108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9.8.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세무서장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전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10.15.부터 2004.12.27.까지 OOOOOOOO(주)에게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계 1,159,2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2007.10.8.~2007.11.16.)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공급가액 1,159,2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외에도 2004.12.28. 실지거래없이 OOOOOOOO(주)에게공급가액 16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상의 공급가액 계 1,319,200천원의매출세금계산서들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22,684,000원(2003년 제2기분 18,984,000원, 2004년 제2기분 3,7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법인세는 감액경정하였으나 이 건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 131,920,000원(2003년 제2기분 94,920,000원, 2004년 제2기분 37,000,120원)은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OOO(주)에게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동 납부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외형만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자료상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OOOOOOOO(주)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외에 매출신고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OO(주)가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7.7.26. 및 2008.1.4. 수정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주)에게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납부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자료상 행위자가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O OO O).

그러나 처분청의 답변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2007.10.8.~2007.11.16.)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출에 대한 감액을 요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공매출에 따른 환급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처분청의 위 세무조사 당시에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있었다),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환급거부처분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경정청구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바, 본세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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