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22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