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금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데이 네 일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경찰관의 수사보고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