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13 (2002.02.2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권의 설질은 소유권에 해당하므로 합유물의 명의변경 등기는 지분권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4명을 포함한 6인이 ○○시 ○○구 ○○동 ○○번지 임야 6,886㎡ 중 6,886분의 6,294와 같은 동 165-1번지 대지 311㎡ 중 311분의 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합유자 6인 중 청구외 ○○○과 ○○○이 사망함에 따라 2001.2.13. 청구인 4명의 명의로 합유자 등기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는데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합유자 중 청구외 ○○○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50,501,3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2,020원, 농어촌특별세 111,100원, 합계 1,32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 외 5인의 조합체 형식으로 합유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유자 중 2명이 사망함으로써 합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2명을 제외한 청구인(4인)명의로 합유자 명의변경 등기를 한 것인 바,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의 전부에 미치므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의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제외한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으로 탈퇴되어 나머지 합유자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나머지 합유자가 탈퇴자의 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이 합유로 등기하고 있었으나, 합유자 중 청구외○○○과 ○○○이 1981.9.29.과 1997.8.17. 각각 사망함에 따라 합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등기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합유자인 ○○○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유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271조 내지 273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탈퇴와 탈퇴조합원간 지분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16조 내지 제719조에서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외에도 사망, 제명 등의 사유로 비임의 탈퇴가 가능하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은 있으나, 합유자가 가지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분권의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므로, 합유자가 임의 및 비임의로 탈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합유자 명의를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 등기를 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합유자 중 일부 탈퇴자가 발생하여 2001.2.13. 청구인 명의로 합유자 명의변경 등기를 하였으므로 탈퇴자 소유의 지분인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겠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권리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