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640 (2005.0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녀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일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국심2005서3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31 OOO OOO OOO OOO OOOO 소재 답 3,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4.9.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1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정OO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왔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1971.1.15부터 1993.10.13까지 OOOOO OOO OOO OOOOOOO와 OOOOO OOO OOO OO OO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서울에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1993.10.13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3.12.31까지는 주민등록상으로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공사에서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남편 소유의 주택은 30여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김OO의 가족이 세입자로서 가옥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남편 정OO이 과거 마을 이장을 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마을을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은 1990년대부터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1.5.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3.12.31 OOOO공사에 협의 양도되어 청구인이 22년 7개월 보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15부터 1991.7.4까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1991.7.5부터 1993.10.12까지는 OOOOO OOO OO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을 서울로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김OO 등 9인의 거주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어린 자녀들만 서울에 두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91.7.5 OOOOO OOO OOO OOOOOOOO(위 지상 주택은 남편 정OO의 소유임)에서 같은 곳 OOO OO OOOOOOOO(위 지상 주택은 장남 정OO의 소유임)로 거주이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어째서 이 당시 쟁점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정OO이 지병인 협심증의 악화로 병원진료 및 병간호를 위하여 1991.7.5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위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3부터 2000.4.16까지, 2000.5.1부터 2004.5.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공사의 지장물건 조사서(조사일자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위 소재지의 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김OO이 가옥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OO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동인은 1981.4.29부터 위 주택에 전입하여 2004.5.3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의 아들인 김OO의 가족이 1996.6.24부터 2004.5.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정OO이 지병(심장병)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OOOO병원에서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의 지장물건(비닐하우스 시설 등 자재)에 대하여 2004.6.2.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OO가 5,326,220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