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836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7.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7.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