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145 (2004.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3서212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OOOOOO(주)의 유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3,094원인데도 OOOOOO(주)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위의 유상증자주식(70만주)을정당한 사유없이1주당5,000원에 고가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시가와의차액 673,790,06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여 2003.6.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부인금액(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건과 같이 위 같은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손금산입(유보)가 아닌 손금산입(기타)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산인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한 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2120, 2003.10.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