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470 (1994.10.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경32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소지에 있는 가정부 OOO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5.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 부재중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부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가정부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4.5.24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4.5.24부터 60일내인 94.7.2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일 경과한 후인 94.7.27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