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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27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되 건물 준공 후 그 분양대금 수익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인 충남 당진군 B 대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주 피고,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0. 8. 30.까지, 계약금액 1,6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5층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일산기에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주었다.

나. 주식회사 신일산기는 2010. 1. 14. C(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430,000,000원에 재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0. 5. 초경 전체 5층 중 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지상 3층까지의 기둥, 지붕, 주벽이 완성된 상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자 골조공사를 한 인부들이 건축주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29. 그들에게 인건비 및 식대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0.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에서 F이 낙찰받아 2011. 10. 1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495호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2012. 10. 25. ‘원고의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그 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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