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087 (2004.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정류장(이하 “ㅇㅇ정류장”이라 한다)이 폐업하면서 체납한 주민세 등 284,384,620원에 대하여 폐업된 ㅇㅇ정류장의 재산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ㅇㅇ정류장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47,414,630원[(주)한일여객(50%) 142,192,310원, 최석봉(5%) 14,219,230원, 최석화(12.7%) 36,116,850원, 박종민(19.3%) 54,886,240원]을 2003.7.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등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보유주식은 50%에 불과하고 더구나 이들 또한 각각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자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영 및 운영에 실질적 참여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여객의 보유주식이 50%이나 청구인과 특수관계로 볼 수 없어 ㅇㅇ정류장은 과점주주가 없는 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보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시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10.2.ㅇㅇ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3.11.29. 이의신청결정(제2003-40호, 2003.11.24) 통지(ㅇㅇ시청우체국 제1704202020795호)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4.3.2.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