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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26
공문서위조및변조 | 2014-11-07
본문

부당업무처리(파면→해임)

사 건 : 2014-42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3. 5. 2. 10:04경 ○○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관련자 B의 아들 C(15세)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음란 만화 파일을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인지 사건을 취급하면서 위 관련자로부터 “아들의 미래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관련자에게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조서를 작성할 때 소속 팀 경사 D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하여 서명 날인하였으며,

같은 달 9.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B가 범행 사실 시인하고 증거 관계로 보아 범증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0. ○○지방검철창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파의자신문조서와 수사결과보고서 각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관련자의 아들 피의자 C를 도피하게 하는 등 2013. 5. 2.부터 같은 해 9.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건을 처리하여,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공서명위조 및 동 행사, 공기명위조 및 동 행사, 공인부정사용 및 동 행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수사하였으며,

같은 해 11. 14. 09:30경 ○○지방검철창 검사 E의 출석 요구로 타 기관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전 타 기관 출석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비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면서 2014. 1. 16. 17:50경 15개 언론사에 “음란물 유포 피의자 바꿔치기 한 경찰관 구속” 등 비난 보도가 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과 소청인이 업무 수행 공적으로 경찰청장 표창 3회 및 기타 22회 표창을 수상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구속되어 언론에 비난 보도된 비위는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년 초반 대통령의 ‘4대 사회악 척결’지시, 오원춘 사건 등으로 경찰청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지시가 내려지고, 이로 인해 경찰관서별 음란물 단속의 실적 경쟁이 과열되는 와중에, 당시 팀장으로서 실적에 대한 책임감 내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B 사건을 수사하면서 19세 미만자의 경우 단속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점으로 인한 수사 실적의 유혹과 특히 위 B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어차피 내 주민번호이니 아들 대신 내가 한 것으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여러 차례 부탁하는 바,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부탁을 들어 주게 된 것이고, 나머지 12 사건 역시 위와 같이 부모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자녀들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읍소를 하여 이에 응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나. 기타 (정상관계)

소청인은 현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며 처, 고등학생 자녀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 사건 비위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의 비위는 없었으며, 언론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인하여 왜곡 보도된 사정이 있는 점과 경찰청장 표창 등 3회 등 수많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실적 압박과 동정심에 기인한 이 사건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의자를 바꿔치기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은 실적 압박과 더불어 피의자 부모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비위에 이른 것이고, 나아가 금품 수수 관련한 비위는 없었으며, 경제적 사정, 근무 경력 및 표창 수상 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 소청인은 다툼이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원 처분청이 적시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상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실제 범인을 바꿔치기하여 입건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정당한 형벌권 발동과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 시킨 점,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을 바꿔치기한 비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 점, ③ 이 사건 비위는 2013. 4.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3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 내 상당수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은 소청인의 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그 참작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점, ④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허위보고, 사건은폐 등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속해 ‘파면’ 해당하는 사유인 점, ⑤ 이 사건 비위는 총 13건의 범인 바꿔치기, 또한 각 건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공기명, 서명 위조, 공인부정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⑥ 또 위와 같은 비위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언론 매체에 까지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찰 전체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 시킨 점, ⑦ 이 사건 비위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비록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나, 원심인 ○○지방법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이 사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원 처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형사사법 질서 및 공정성 회복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소청인은 약 2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련의 비위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비위로 나아가지 아니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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