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550 (2009.03.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를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토록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한 2006.11.28. 증여분 증여세81,165,0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 잡종지 414.5㎡,같은 곳OOOOO 잡종지 67.5㎡ 및 같은 곳 OOOOO 도로 9.5㎡를 청구인이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잡종지 414.5㎡, 같은 곳OOOOO 잡종지 67.5㎡ 및 같은 곳 OOOOO 도로 9.5㎡(위 모든 토지를합하여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1.28.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로부터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67,433,4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6.11.28.증여분 증여세 81,16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로부터 증여받아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OOO(OOO OOO OOO OOOO OOOOOOO)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토지거래허가 등을 요하는 등의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수락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취소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5.7.1. 이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는 무효(단 배우자, 종중 등은 제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증서(법무법인 공증)를 보더라도 2008.4.17.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70여일이 지난 2008.7.4. 작성된 것임에비추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가 양도되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4.20. OOO 외 2인은 경기도 OO시 대야동 산66-6(쟁점토지 등의 번지로 분할되기 전의 것)에 소재한 당초 OOO 소유의 부동산인 임야 13,605㎡, 건물 539.08㎡ 및 미등기건물 991.74㎡(이하 위 모든 부동산을 합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임야 4,959㎡를 675,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7.7. OOO은 위 OOO 소유의 부동산 중 나머지 임야 8,646㎡, 건물 539.08㎡를 3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OOO 외 2인 및 OOO이 각각 OOO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2)2008.7.4. 법무법인 OO가 인증(OO OOOOO OOOOOO)한 ‘부동산명의신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실지 매수자인 OOO이2005.7.7.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 소유의 부동산이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인 관계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해당지역 거주요건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증여를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에게 공부상 소유명의를 이전하였음을확인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는 OOO,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 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OOO와 청구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 중 OOO의 지분(2분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로부터 증여(2006.11.6.)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6.11.28.)한 사실이확인되며,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8. OOO로부터 쟁점토지(기준시가167,433,400원)를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81,165,0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12.13. 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서(OOOO O OOOOO OOOOOOO)에 의하면, OOO가 ‘OOO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4,959㎡)를 OOO(고소인) 외 2인에게 매도하고 505,000천원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OOO 소유의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을 OOO에게 매매하면서 OOO 소유의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OOO이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8.4.24. OOOOOO OOOOOO(OO O OOOOOOOOOO OOO O)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OOOO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판단에서 OOO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5.7.29.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신용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OOO소유의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이미 주식회사 OOOOO의 연대보증인인 OOO에 대한 OOOOOOOO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소유의 부동산을 OOO가 OOO 및 OOO 등과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가의 일부를 수수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함으로써 OOO가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OOOOO이 OOO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O에 보증한 OOOO이 보증사고로 인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OOO 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된 행위에 대하여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OOO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OO가 인증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명의신탁 약정 및 대금 수수관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