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807 (2015.04.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 ○○○가 주식 취득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상법」상 저촉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어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점, 쟁점분할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점, 분할신설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를 각각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용하였으며, 쟁점분할시점부터 현재까지 분할신설법인은 계속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할 경우 차입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차입금은 분할 승계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 적격분할요건 제외 대상 차입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6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의5 /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9.OOO의 생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OOO류 등 선박용 구성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OOO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12.15. OOO(비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목적으로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6,5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12.4.2. 쟁점주식과 현금 OOO원을 (주)OOO(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분할”이라 한다)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주식을 2012년 3월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OOO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2014.4.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분할법인의 주주들(37명)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2012년도 법인원천 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으며, 분할법인의 주주 37명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중 OOO 외 19인(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의 의제배당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별지2> 기재)을 결정고지하고 잔여 의제배당 금액은 기타 17명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 쟁점분할 및 청구외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등 일련의 구조조정은 조세회피의도가 아닌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강화, 관계사간 수직계열화 및 세법 개정에 따른 관계사 구조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조세회피를 위한 일련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시스템의 생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 구성은 OOO(14.68%) 및 기타주주(23.08%)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OOO(14.68%)는 자신들의 본사 영업부실 타개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자신들의 자본을 철수시키고자 청구외법인에게 자신들의 지분인수를 의뢰하였다.
(다) OOO는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약 OOO원의 거래가액(액면가 OOO원 대비 약 67배)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거래이익 극대화, 자금유출 최소화 및 해외 국부유출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OOO와 별도의 협상과정 없이 고가로 거래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상법」 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규정 등 사유로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청구법인 및 관계사는 공동 대리인을 통한 OOO와 계속적인 6~7개월 간 협상 끝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8.3%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계열사간 수직계열화, 세법 개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신주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모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 및 세법 등 기업 경영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수행한 거래가 아니다.
(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상황이었기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6개월 이내에 다시 장기간 협상에 의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상법」상의 기준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상에도 투자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며, 쟁점분할을 통해 특정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은바, 별도의 조세회피 및 부의 이전을 위하여 쟁점분할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실제 포괄적 주식교환 수행 시 청구법인의 주식가액과 청구외법인의 신주가액의 비율로 교환비율이 형성되어야 하며 동 교환비율 산정 시 청구외법인 주식 시가인 OOO(제3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가액 약 OOO원을 적용하는 경우 보다 청구외법인 주식이 저평가되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이 청구법인 주식의 교환대가로 수령해 가는 청구외법인 신주수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세관청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으로 주장할 것을 염려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의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괄적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교환비율을 선택한 것이며, 이러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가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포괄적 주식교환 시 교환비율 산정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제3자인 OOO가 6~7개월 가량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상법」과 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쟁점분할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이며, 쟁점분할 등 구조조정을 통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바, 이 사건의 처분인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 없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쟁점분할을 통해 청구법인의 세부담(양도차익 법인세 및 의제배당 소득세)은 발생하였고,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이연이 될 뿐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 없이 분할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당시(2012년 1월 26일)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분할법인의 목적사업OOO를 분할계획서에 기재한 것일 뿐이며, 이후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부문을 분할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정관이나 등기상의 목적사업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기존 유권해석 및 심판례에서도 이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법인-792, 2009.7.14, 2013.5.3, 국심 2004서1150, 2004.8.25 등 다수).
(3)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차입금이 쟁점주식의 취득만을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당시 OOO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이었는데, 총 계약금액 OOO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OOO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OOO원 내외의 운용자금만을 보유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것이며, 쟁점차입금이 쟁점주식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기 제출한 내부 품의서 및 대출 약정서상 '일반자금대출'로 약정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이루어진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각종 거래 또는 법률행위 등을 열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인적분할한 것이 적극적인 조세 회피 또는 자녀에게 부당한 부의 이전이 목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분할은 분할법인의 신주를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가 각자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인적분할인바, 청구법인의 주주OOO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일부가 분할법인의 주식가치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특정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사외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상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분할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이행한 것일 뿐인데, 거래 당사자 중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주장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부당한 조세 회피를 주장하면서도 이 건을 통해 거래 당사자 중 누가 어떤 세목의 세금을 회피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현재까지 독립적인 유가증권 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영위하지 않은 투자관련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설립한 점 및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쟁점차입금을 제외하고 쟁점분할을 수행한 점, 분할법인은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도관회사로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견이나, 기존 청구법인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관련 사업을 위한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일부 사무실 비품만을 구비한 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OOO를 고용하여 각각 분할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주식의 운용이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다.
(나) 쟁점분할 시 승계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과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분할법인이 승계 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공동차입금을 제외하고 분리하여 향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분할법인이 특별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2013년 7월 이후부터 OOO 등의 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등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위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관련 세무신고 또한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의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및 청구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필요한 분할법인의 주식가액 즉, 분할대가를 산정 시 분할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가액을 제3자와의 거래가액(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해외 제3자인 OOO간의 2011.12.15.(쟁점분할 전)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여「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가)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2011. 12.15. 매수한 것으로서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에 참여하였던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협상과정)을 통해 합의된 가격이며,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당사자간 서로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 거래인 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4.8%를 차지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로서 거래규모도 OOO원에 달하는 대표성이 충분한 거래인 점, 쟁점분할이 실행되기 불과 3개월여 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이후 분할시점까지 쟁점주식의 가치가 특별히 변동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할법인의 쟁점분할은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의 목적성과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비적격 분할이다.
(가) 분할법인은 2013.5.13. 세무조사 시 분할법인 서고에 형식상 책상만 존재할 뿐 사업장 및 직원도 없고, 분할계획서 및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에어컨부품 제작 등의 사업실적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어 사업목적성을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 분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동 법인은 자회사의 보유주식 등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분할법인을 분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7.4. 법원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2013.7.9.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사업 실적을 갖추려 하였다.
(나) 분할법인으로 이전한 주식은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자사주 취득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관계사 등에 취득자금을 지원한 후 저가에 취득하게 한 주식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동 주식이 또다시 자사주 저가취득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자 취득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 주식을 주식교환 직전에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 이전한 것이다.
(다) 분할 전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자력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지시 및 지원에 의해 취득한 8%의 청구외법인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사주 아들에 대한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영상 지주회사 설립이 목적이었다면 동 주식을 자식들이 각각 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관계사 청구법인 및 OOO(주)로 분할하여 취득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에는 분할 전 쟁점주식 취득 이외 투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지주회사 등의 사업부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분할법인도 분할 후 주식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및 직원 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부터 투자사업을 시작하고 지주회사 설립 등을 목적으로 인적분할 한 것이라면, 분할법인은 장래 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법인임에도 분할시 이전한 주식 이외 기타 인적·물적 조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방치하는 등 분할법인의 법인설립 등기 시 목적사업 기재 오류는 분할검토과정에서 경영진의 계획이 미확정으로 인한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쟁점분할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한 것이 아니라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만을 분할한 것임을 분할법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사업 목적성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분할시 차입금을 제외하고 주식만 이전한 것이 분할법인의 재무구조악화 및 금리 상승이 예상되어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 OOO 원은 분할되는 사업부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 아니다.
(나) 분할법인의 매출발생 계획, 금융비용 납부에 대한 계획, 원금 상환에 대한 사업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추지 않은 분할법인의 채무인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OOO 여신운영 규칙에 따라 금리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의한 것으로 이는 매출발생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없는 분할법인의 질의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므로 분할 당시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임을 반증할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원 대출금리가 3.9%이고, 분할법인이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13.7.31.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4.4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을 분할법인에게 승계시에도 대출금리 차이가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므로 동 차입금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이므로 분할법인이 부채를 승계할 경우 추가의 담보제공 및 높은 금리상승이 예상되어 부채를 제외하고 자산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식가치도 불분명하고 수익도 당장 발생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자금압박 및 이사회 결의 등도 없이 관계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독립기업의 의사결정에 의거 투자목적으로 관계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3)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분할시 분할법인으로 이전한 주식은 2011.12.15. 청구외법인이 외국법인 OOO로부터 직접취득하려 하였으나, 자사주 저가취득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관계사 청구법인 및 OOO(주)에 취득자금을 지원한 후 취득하게 한 주식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청구외법인 주식이 또다시 문제가 되자 취득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 주식을포괄적 주식교환 직전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 이전하였다.
(나) 분할법인은 설립 시 등기비용 이외 임대료 등 타 비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분할계획서 및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 목적인 에어컨 부품 제작 등의 사업실적도 없으며, 근무한 흔적도 없고, 근무할 환경도 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서고 안에 형식상 책상 하나만 존재할 뿐 사업장 및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시 사업의 목적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자회사의 주식보유 등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분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7.4. 법원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에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2013.7.9. OOO를 개설하고, 2013.7.11. 상장주식을 매수OOO하여 사업실적을 갖추어 사실관계를 조작하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분할 전 동 주식취득 이외의 투자사업을 한 사실 및 능력도 없는 등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분할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한 것이 아니라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만을 분할한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 후 주식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 하지 않았다.
(4) 쟁점분할은 청구외법인 사주 OOO가 자식들에게 편법적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행한 OOO(주), 청구법인 및 분할법인의 신설, 합병, 우회거래, 주식교환 및 분할 등 일련의 과정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
(가) 합병 등이 자식들에 대한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였다면 합병 직후 동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나, OOO(주)의 사업부문은 합병직전 설립한 자식들이 대주주인 청구법인에서 생산토록 하여 성장시킨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식들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동 법인이 소유한 당사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매수 제안을 거절하지도, 모집공고 등 공개적으로 인수자를 모집하지도 않은 상태로 OOO와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관계사 청구법인 및 OOO(주)로 하여금 126,015주(91.8%)를 양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OOO 외 6명의 지인들로 하여금 양수하게 하여 양수인을 결정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 양수인들 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양수인들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지급하는 등 주식거래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 주식거래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식거래의 사실상 거래 당사자이나,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상법」등 관련법에 의거 자사주 저가 양수에 따라 고액의 법인세 등의 납부가 수반되므로 2011.12.15. 취득자금을 지원한 후 이사회 결의 등 주식 취득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취득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주 자식들이 대주주인 관계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주) 및 청구법인에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는 있었다.
(마)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저가에 취득한 후 감자 및 양도할 경우 발생 될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거래의 당사자임에도 관계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저가에 취득하게 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문제가 되자 취득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동 주식을 2012.5.4. 포괄적 주식교환전인 2012.4.2. 인적분할을 통해 법인인 분할법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고, 동법 제46조의3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주식의 시가계산에 따른 의제배당 및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1.4.20. 주주 OOO에게 자사주 취득제안을 받고 자사주 19,087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나) 2011.11.4. OOO의 법정대리인이 자사주매입이라는 제목으로 OOO에게 2011.10.1. 기준 장부가치 및 본사 지분 구매가격요구 및 OOO 소유 본사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주식거래 확정 전 청구외법인은 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매하기로 OOO와 확약하고 당사 주주인 OOO가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양수시 일시보유나 소각 여부에 관계 없이 거액의 법인세 및 증여세 납부가 예상된다는「상법」및 세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식 인수자를 비공개로 모집하였다.
(라) 2011.12.1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급보증에 의한 은행차입금 OOO원 중 OOO원으로 76,548주를 취득, OOO(주)는 인수대금 등 OOO원으로 49,467주를 취득, OOO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주식 취득대금은 취득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동 주식매매를 위해 개설한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OOO에 취득자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자금 송금 시 관련 전표만 작성하였을 뿐 주식 취득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도 없었고, OOO(주)는 이사회 결의는 있으나, 자본금 OOO(주)가 자본금의 5배인 OOO원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OOO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없었으며, 주식매매 1주당 단가 결정 및 매매조건 등을 사주 OOO이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식매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
(바) OOO가 동창회에서 권유하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진행사항 등을 유선으로 전달받고 주식취득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초기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주 OOO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OOO로부터 매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송금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아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2012.4.2. 청구법인은 관련 차입금은 제외하고 OOO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76,548주만 이전하여 분할하고, 2012.5.4. 청구외법인은 2011.12.31. 1주당 평가금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6) 2011.12.15.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비정상적인 1회성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가 급격한 변동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은 2011.4.20. 주주 OOO에게 자사주 19,087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소각한 사실이 있고, OOO는 2011.5.6.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 총괄사장 OOO에게 보낸 메일에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식분할의 단초를 제공한 2012.5.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모법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OOO가 제시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금액이 결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급보증을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의 2011.12.15.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은 비정상적인 1회성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분할이「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분할법인과 OOO 발행주식 매매거래시 적용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①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6)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 회사명으로 하여 2006.12.29. OOO의 생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12.15. OOO(제3자)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의 일환 및 유가증권 투자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2012.4.2. 쟁점주식과 현금 OOO원을 분할법인으로 이전하는 쟁점분할을 수행하였고 쟁점분할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로 판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합병 및 분할법인에 대한 자본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2.4.2. 청구외법인 주식 및 현금 OOO원을 승계하여 분할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는 단순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다.
② 쟁점분할로 인해 설립된 분할법인의 최초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이 에어컨 부품 제작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분할 사업연도에 분할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없으며, 별도의 인적·물적설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③ 쟁점분할 시 분할법인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차입금은 공동으로 사용되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의 차입금이며 분할법인이 2013.7.31. OOO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한 차입금의 금리가 4.4% 수준인 점, 쟁점분할 이전에 청구법인이 차입한 쟁점차입금(금리 3.9%)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분할 시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쟁점인 사안에서 부의 이전, 조세회피 등 단편적인 사실을 임의로 열거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쟁점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및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1059, 2009.9.29. 외 다수)에서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분할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일부 사무실 비품을 구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OOO를 고용하여 투자주식의 운용이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였다.
③ 분할법인은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이며 이러한 설립목적은 청구법인의 2012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확인되는바, 법인등기부등본 상 단순기재 착오사항만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사업영위 내역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기재 착오사항 또한 이후 수정되었다.
④ 분할법인은 실제 증권계좌 개설, 상장주식 투자 및 투자회사 검토활동 등 투자활동을 쟁점분할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2.1.26. 작성한 분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3.4.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 상 회사의 목적사항에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투자,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및 경영지도하는 지주 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을 추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도·매수 및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연도별 매출내역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1.12. 14.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과 같고, 위 약정에 따르면 대출기간 중 기업규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리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기간 중에 은행은 변경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분할법인으로 차입금 승계 검토 시 대여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OOO 등이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OOO 등은 청구법인의 우수한 신용등급 및 건실한 재무현황 등을 고려한 미래상환능력에 비하여 분할법인의 상환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는 3.9%, 분할법인에게는 4.5%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3자OOO로부터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 쟁점분할 및 포괄적 주식교환이 모두 조세회피 및 부의 이전을 위한 것이며, 특히,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①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설립한 점, ②쟁점차입금을 제외하고 쟁점분할을 수행한 점을 이유로 쟁점분할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규정 등 사유로 청구외법인은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등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계열사간 수직계열화,「공정거래법」및 세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신주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 규정( 「상법」 제342조의2)을 위반하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상법」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도 투자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쟁점분할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지분율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OOO,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세목과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분할이「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이연될 뿐 과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법문 상 현재 사업부문의 존재 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분할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이나, 분할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비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OOO를 각각 분할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용한 점, 쟁점분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분할법인은 상장주식 투자, M&A대상 회사 검토, 외부 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한 계속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 등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타 기업의 자산비율, 임직원수 및 설립방식 등에 비추어 많은 시설 및 자산과 임직원을 보유하여야만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사에서 투자주식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정다.
(라)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구「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4호, 2014.2.21 개정 전)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의 약정서 상 기업규모 변경 발생은 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며, 분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할 경우 차입조건이 악화(3.9%→4.5%, 기존 대비 약 15.3% 상승)될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분할 시 차입처인 OOO 및 그 외 시중은행 7곳에서 수령한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승계 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