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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56 | 지방 | 2006-12-01
[사건번호]

2007-0056 (2006.12.0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 100분의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군 ○○읍 ○○리 404번지 근린생활시설 340.3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7조제1항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인 27,016,968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7,540원, 도시계획세 40,520원, 소방공동시설세 17,200원, 지방교육세 13,500원, 합계 138,760원을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1995.10.18. 신축한 조립식 판넬구조로 노후된 건축물로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시가표준액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조정하여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7조제1항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인 27,016,968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시가표준액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서, 그간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시가에 접근시켜 부동산의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초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실화하였기에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를 두어 2006년도에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연기군고시 제2005-62호, 2005. 12.30)에 의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70,000원/㎡에 구조지수 50, 용도지수 125(화장실 80), 위치지수 98, 잔가율 0.505를 적용하여 산출한 49,121,760원으로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 100분의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27,016,968원이므로 이에 구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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