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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실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816 | 소득 | 2000-10-23
[사건번호]

국심2000중1816 (2000.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 했으나, 실지 회수사실 입증안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6.6.26 주주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254.4㎡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1997.12.15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83,586,470원 중 302,394,47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인 81,1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고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1998.9.25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에게 배당처분하여 1999.7.29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13,39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이의신청 및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기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고, 국세기본법에 의거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는 1998.8.8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불기일이 1998.9.15 및 1998.10.15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 발행 문방구 약속어음 2매와 위 같은날 영수증 외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6.26 주주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254.4㎡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1997.12.15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청구외 OOO에게 있음에도 당초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9.25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수정신고내용을 보면 1998.8.8 쟁점금액 중 1,192,000원은 현금으로, 40,000,000원은 1998.9.15 지급 어음으로, 나머지 40,000,000원은 1998.10.15 지급 어음으로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1998.9.15과 1998.10.15 청구외 OOO로부터 각 4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1998.9.15 40,000,000원 지급 1매, 1998.10.15 40,000,000원 지급 1매)와 청구법인이 위 날자에 각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 발행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발견하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실지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 약속어음과 영수증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장부상 내용대로 실지 청구외 OOO로부터 1998.9.15과 1998.10.15 각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고액이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실지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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