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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01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3,007,903원과 그 중 155,175,095원에 대하여는 2000.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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